세금·세무
외국 배우가 한국에 들어와서 촬영을 위해 약 10정도 방문합니다. 인건비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해외배우에게 촬영동안의 식비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 할 예정입니다
원천징수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 인적용역 의 소득으로 20세율 적용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원천신고시 외국인의 어떤정보를 받아서 신고하면 될까요? 외국 납세번호가 꼭 잇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여권번호로도 원천징수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국가와 조세협약된 세율과 22%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