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수집한 제3자의 위탁자에게 개인정보열람 청구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없는 정보수집을 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는 위탁자에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제3자에게 개인정보열람을 요청한 상태이며 답변 대기 중입니다.
위탁자에게 개인정보열람을 요구하려 실시간 상담 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자는 위탁자의 가맹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탁자는 '가맹점이 아닌 소비자는 유선으로 달라'고 하 며 실시간 채팅에선 개인정보열람을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통화녹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개인정보 근거 자료 전송도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에 모든 과정을 온라인에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개인정보유출피해자임을 밝혔음에도 왜 저를 소비자라고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탁자는 '전화'라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개인정보열람거절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