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인트를 대부분 연봉에 포함될지 안될지는 근로 계약서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급여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면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한 회사들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임금 내지 수당보다 복지포인트 지급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해 급여 비율을 낮추고 복지 포인트 비율을 높여 지급을 하려고 할 것 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복지 포인트는 연봉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