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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푸우
곰돌이푸우22.10.26

청약,취득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동생 세대주 주택 1채

형 세대원 주택 1채


청약신청할때는 형제간 주택은 상관없어서

1주택자 청약신청 가능한걸로 확인했는데


2022년부터는 분양권 당첨일이 취득시기로

알고있는데 제가 분양권 당첨이 되면

동생과 함께 1세대 3주택자가 되는데

취득세를 분양권 당첨 후 60일이내에 3주택자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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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 ’20. 08. 12 이후 취득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양도세에서는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3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이상 3주택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 이전에 세대분리를 하시면 본인과 동생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