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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상괭이274
수려한상괭이27421.04.18
채무 불이행자 등재 시 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급명령 신청 해서 확정판결 났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안 줘서 채무 불이행자 등재 하려고 해요. 채무 불이행자 등재 말고도 무언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신청 이나 재산조회 후, 명시되거나 조회된 재산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압류, 채권압류 등을 통해 현금화를 합니다

    애시당초 갚을 목적이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방법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만행위와 재산처분행위, 인과관계를 모두 밝혀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후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사용하던 신용카드가 연체유무를 불문하고 정지되며, 신규대출 중지 및 기존대출의 상환독촉이 이루어지는 등 금융거래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