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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환영받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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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손녀에게 땅 상속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제 딸에게 땅을 주신다합니다

8천정도되는 300평 입니나

제가알기론 손녀에게 상속 안되른걸로 아는데 되는것이 맞다면 어떤절차?를

밟아서 해야하나요

알아보라하셔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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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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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의 생존시에 부동산을 손여에게 증여가 가능하며,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할머니의 재산을 손녀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할머니의 생존시에 손녀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공정

    유언증서'를 작성 및 공증을 받아 놓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세대생략상속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생략 상속 시 할증과세가 발생합니다. 고민해보시고 상속세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유증을 하면 손녀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땅을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건너뛰는 증여는 세대 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할증됩니다.

    미성년자인 손녀는 10년간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기본 증여세율(10~50%)에 3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절차는 증여계약서 작성,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기권리증 등 서류 준비, 관할 등기소에서 증여등기 신청, 취득세 납부,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을 통해 상속은 가능하며 손녀는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