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손녀에게 땅 상속 가능한가요
어머님이 제 딸에게 땅을 주신다합니다
8천정도되는 300평 입니나
제가알기론 손녀에게 상속 안되른걸로 아는데 되는것이 맞다면 어떤절차?를
밟아서 해야하나요
알아보라하셔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의 생존시에 부동산을 손여에게 증여가 가능하며,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할머니의 재산을 손녀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할머니의 생존시에 손녀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공정
유언증서'를 작성 및 공증을 받아 놓아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세대생략상속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생략 상속 시 할증과세가 발생합니다. 고민해보시고 상속세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높은 평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유증을 하면 손녀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할머니가 손녀에게 땅을 증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건너뛰는 증여는 세대 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할증됩니다.
미성년자인 손녀는 10년간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는 기본 증여세율(10~50%)에 3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절차는 증여계약서 작성,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기권리증 등 서류 준비, 관할 등기소에서 증여등기 신청, 취득세 납부,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납부 순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을 통해 상속은 가능하며 손녀는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