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노란향고래177
노란향고래177

노동삼권이 침해당했을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수있나요?

노동삼권은 헌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삼권이 침해당했을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청에 의하여 노동3권이 침해되었다면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이 법률에 의해 침해될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청 진정, 형사,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공권력에 의해 노공3권이 침해되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도 교섭창구단일화나 유니온숍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