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삼권이 침해당했을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수있나요?
노동삼권은 헌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삼권이 침해당했을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청에 의하여 노동3권이 침해되었다면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이 법률에 의해 침해될 경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노동청 진정, 형사,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공권력에 의해 노공3권이 침해되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도 교섭창구단일화나 유니온숍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