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은 일반인이 헌재에 제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권리구제형의 다툼이 있을시
헌법재판소에 일반인이 직접제소될수있나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본문은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른바 헌법재판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반인이 변호사 없이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헌법재판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현재성과 직접성도 필요합니다. 즉, 기본권 침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곧 발생할 것이 확실해야 하며,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보충성 원칙도 중요한데, 이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구기간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헌법소원 제도는 모든 국민이 상황에 따라 필요시 이용가능한 제도입니다. 특별한 자격 제한이 있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