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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헌법소원은 일반인이 헌재에 제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헌법소원의 경우 권리구제형의 다툼이 있을시

헌법재판소에 일반인이 직접제소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본문은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른바 헌법재판에 있어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반인이 변호사 없이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헌법재판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현재성과 직접성도 필요합니다. 즉, 기본권 침해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곧 발생할 것이 확실해야 하며,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보충성 원칙도 중요한데, 이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청구기간도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헌법소원 제도는 모든 국민이 상황에 따라 필요시 이용가능한 제도입니다. 특별한 자격 제한이 있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