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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그늘나비81
사려깊은그늘나비81

20살 상간녀로 소송 받은 상태입니다 위자료나 현재 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현재 저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 여자입니다

24년도 12월 말부터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고

편의점 점장님 나이가 33살이였습니다

1월달에 어쩌다보니

점장님이랑 관계를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장님이 유부남인걸 알지 못하였고

이후로 몇차례 더 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8월달에 소송을 받게 되었고

저는 소송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우체국 종이가 문앞에 붙어있었지만

항상 쓸데없는거였기에 신경 쓰지 않았고

점장님 연락을 받고 소송인걸 알게되었습니다

우체국 종이는 버려서 없는 상태였고

송장을 받을 방법을 알아보고 있던중

점장님 부재중이 여러번 찍힌걸 보고

얘기 할게 있는줄 알고 연락을 하였지만

받지 않아서 편의점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와이프분이 오셨고

그분이 제가 점장님을 적극적으로 꼬셨고

와이프분이 있는걸

안 상태로 한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였지만

믿지 않으셨고

자신은 1월부터 경고를 주었는데

듣지 않아서 소송을 건거라고

똑바로 살으라면서 다리 벌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냐고 하셨고

사과 하라길래 기분 나쁘신건 맞으니

죄송하다고 사과도 드렸습니다

제가 송장도 일부러 받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였더니

남편이 여러번 자백했다고 얘기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에 소송 얘기를 들었을때

원치 않은 혼인신고였고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위자료가

나오더라도 자신이 모두 부담하겠다

그냥 재판 볼때나 한번 같이 가달라고

하셔서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분은 점장님이

제가 저한테만 피해 안오게 해주시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편의점에 찾아갔을때 둘이 합의서를 써야한다고 하셔서 무슨 내용을 쓰냐 했더니

와이프분이 시켰다면서

1. 평생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

2. 자신이 위자료를 내는대신 비밀유지

3. 이후 모든 문제를 삼지 않것

이런 내용이었는데 와이프분이랑 얘기하고 바로 나와서 합의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절대 접촉 연락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소송에 대해 알고나서

와이프분이 있는걸 알았고

이후에 소송 관련 얘기를 하려고

만났었는데 차에서 강제로 하려고 해서

거절 하고 안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려고 하는게 맞는거냐라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불륜증거 외에

모든 내용이 증거가 없습니다

항상 점장님이 대면으로만 하시고

전화로도 제대로된 얘기는 안하셨습니다

전화 녹음도 안되는 아이폰일뿐더러

지금 상황에 뭘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월요일에 법정에 직접 가서 송장 전달 받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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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결혼한 상태인 것을 모른 채에 만나신 것이므로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에 대해서 입증할 자료는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대방과의 대화는 무조건 녹음하시고 증거로 남겨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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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간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소송 송달을 받고 법정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조력을 받을 변호사 선임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되므로, 증거 확보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합의서 작성은 신중히 하되, 무리한 요구가 있거나 부당하면 거절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법률 상담과 지원을 통해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점장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장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혼인관계인 걸 알지 못했다고 본인이 주장하시더라도, 관계가 지속된 기간이나 원고가 혼인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상대방이 혼인을 하지 않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망한 걸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 내용 살펴보시고 반박 자료를 준비하시든 그 내용을 인정하되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시든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