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에 통매음으로 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인데 여자한테 성적인 말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 한다 하던데 만약 처벌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통매음 벌금이라는 말도 있던데 벌금 이면 얼마 정도 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기간 중 실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벌금액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행위경위 및 양형자료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으로 인한 벌금액수는 통매음의 정도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아니합니다.
법정형은 벌금형에 대해 2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보통 수백만원 범위 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야 합니다. 통매음으로는 실형이 선고되 어렵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실효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벌금은 보통 100~300만원 사이입니다.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