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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집행유예중에 통매음으로 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인데 여자한테 성적인 말 했습니다.

통매음으로 신고 한다 하던데 만약 처벌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나요?

통매음 벌금이라는 말도 있던데 벌금 이면 얼마 정도 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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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집행유예기간 중 실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벌금액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사를 통해 행위경위 및 양형자료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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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으로 인한 벌금액수는 통매음의 정도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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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아니합니다.

    법정형은 벌금형에 대해 2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보통 수백만원 범위 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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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야 합니다. 통매음으로는 실형이 선고되 어렵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실효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벌금은 보통 100~300만원 사이입니다.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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