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기간중 통매음 질문입니다!
제가 작년 24년에 준강간 사건으로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제가 잘못한 일이지만 실형이 선고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될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합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실형 받을까요???일단 합의는 할생각인데 그쪽에서 받아 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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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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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당한 통매음의 발언 내용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봐야 처벌수위를 예단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형이 선고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죄 정도로는 실형이 선고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벌금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수준에 그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점이 있으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다툴 것인지, 자백하여 양형을 주장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