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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순수한순두부찌개
살짝순수한순두부찌개

이직 시 퇴사일자 합의 문제로 4대보험 이중납부(중복)

- 9/16 사직서 제출

- 9/26 현직장 마지막 출근

- 9/29 새직장 첫출근

- 10/14 현직장 퇴사일자(현직장과 합의가 되지 않아 현직장에서는 이 날짜로 퇴사처리 한다고 함)

새 직장은 공공기관이라 겸직 금지에요..

고용보험은 소득 더 높은 쪽으로 된다고 해서 새 직장이 더 높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중복되면 겸직으로 되어 채용취소가 될 수 있을까 에 대한 걱정입니다 ㅜㅡㅜ

그리고 실질적으로 10월엔 현직장에서 근무를 안 해서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데 급여가 들어오나요? 안들어와야 겸직으로 안 보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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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겸직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채용 취소 사유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현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겸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 직장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 상한액인 637만 원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두 사업장에서의 소득을 합산하여 안분(비례)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소득 합산액이 637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존 사업장에 변경 안내문을 통보하게 되므로, 회사가 이중 가입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역시 상한액 제도가 있으나, 해당 금액 기준이 매우 높아 대부분의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부과되므로 이중 가입 자체로는 별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귀하의 소득이 양쪽 합산하여 637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보험처리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이중 가입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겸직 판단의 핵심은 실제 근로 제공 여부입니다. 행정적으로 4대 보험 이중 자격이 잡히더라도, 실제로는 전 직장에서 출근이나 노무 제공이 전혀 없다면 겸직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관계상 현재 공공기관에서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이 명확하다면,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관 인사담당자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처리 방법을 문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 직장에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임금 지급으로 인해 겸직으로 오인될 여지는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