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2020. 08. 13. 06:54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를 하고 노동일수나 노동시간을 신고했을때와 신고하지 않았을때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4시간 아르바이트를 3일 했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신고했을때와 신고하지 않았을때 처리상황과 1일 4시간 아르바이트는 1일 노동일수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중에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실업사실 확인 단계에서 근로내역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총 근로시간, 소득 수령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일 소득액이 구지급여 일액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일에 대한 구직급여 일액이 감액됩니다. 만약 구직급여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받으신 만큼만 일액에차 감액되고 지급될 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이후에도 향후 2~3년간 자료를 보관하며,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사실대로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18: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을 불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기에 그에 따른 불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3. 23: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면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부정수급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취업으로 인저되는지는 아래 참고 조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0. 08. 13. 22: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