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볍게 이런 말 한 것도 문제 될까요?.
여자랑 연락하다가 나 물 뺴러 가니깐 이따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뜻인지 이해 못했다고 해서
제가 그걸 굳이 말해야 해?... 하면서 ㄸㄸㅇ 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ㄸㄸㅇ는 자위행위를 초성으로 친 겁니다..
그랬더니 개변태라고 차단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뭐 성관계를 가지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첨엔 물 빼러 간다고 돌려 말했고 이해 못했다 해서
ㄸㄸㅇ 하러 간다고 한건데
혹시 상대가 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
단순히 지금 바쁘니까 이따 얘기해 이런 뉘앙스로 말한거지
어떠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 말도 아닙니다...
물론 상대에겐 어떻게 들렸는지도 중요하겠지만요..
이런 말도 신고하면 충분히 문제가 될만한 내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