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이 2주가 지났는데도 안들어옵니다
퇴직을 한지 거즘 3주가 되어가려하는데 아직 퇴직금이 입금이 안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주이내로 퇴직금을 넣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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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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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지 2주가 경과하였음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하시면 되나 혹 행정착오로 누락되었을 수 있으니 회사에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알고계신 바와 같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3주가량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이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