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며, 제3항은 상습범의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크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콜센터 상담원, 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형법 제114조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함께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조직 내 역할, 가담 기간, 피해 금액과 피해자 수,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단순 전달책이라도 범행을 알면서 가담하였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의 하부 가담자도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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