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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을 일했는데 연차수당못받고퇴사했습니다.

전직장에서 1년6개월 일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직금과월급이나왓는데 연차수당은 지급받지못했습니다. 42명이 근무하던회사인데 받아낼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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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일하고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분이 있음에도 수당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의 개수와 선생님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시어 진정 제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급의무 있는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의무발생입니다

    이경우 회사측에서 법정 촉진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연차수당은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따라 선생님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지급이 안된 것으로 전제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안주었거나, 남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지급이 안된 것이라면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보장되며, 1년6개월 근무 시 총 11개+15개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