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서 명시된 내용 위반 신고가능할까요?
10인이상 사업장이며 엄연히 취업규칙서가있는 의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배우자 조부모상으로 목금토 이렇게 쉬었는데 처음엔 그런거없다면서 연차를 쓰라더니 다시 30분만에 전화와서는 3일준다면서 목토 편히 쉬다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출근해서는 그런거 없다면서 저보고 연차를 쓰라고 하더군요
근데 취업규칙서에는 배우자조부모상 일경우에는 3일 휴가가 나간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거는 엄연히 취업규칙서 위반인게 맞는거죠?
위반이 맞다면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수 금은 연차를 쓰지말라면서 연차를 어쩔수없이 한번 내려고하면 엄청나게 눈치를 줍니다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따라 주어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면 연차 처리 하여서는 안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회사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강제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