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화려한텐렉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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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및 특근 거부는 근무태만에 해당되나요?
회사규정에 맞게 연차 사용 3일전에 관리자분께 이야기하여 승인을 받아 연차사용을 하고 있고 병원에 가거나 가족생일때 특근 근무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관리자께서 잦은 연차사용과 앞으로 특근을 몇번 빠지게 된다면 근태가 좋지 않다고 올리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관리자분께서 취업규칙 근무태만에 잦은 연차사용도 포함된다고 들었는데 특근거부와 회사규정에 맞게 연차를 자주 사용한다면 근무태만에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