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조무사 오버수당 요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이제 오전만 하는 (8시부터 1시)곳으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오늘 1시 20분까지 추가 근무를 하게되어 동료들에게 이럴경우 추가수당을 주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다고 하세요 저는 다른곳에서 근무하면서 추가수당 10분이면 달력에 다 기록해놓고 아니면 20분추가근무하면 다음날 20분 일찍 퇴근하고 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곳은 5인이상 사업장이고 저는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써야해요

제가 당연하게 추가수당을 요구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추가 근로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나 묵시적 승인 등에 의하여 연장근로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