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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투명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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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무자인데 그 이후 추가 근무도 연장근무 수당이 발생하나요?

주 15시간 근무인데 사장이 알바생을 뽑지 않아서 추가로 22.5시간을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을 뽑을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1.5배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한테는 추가근무지만 주휴수당은 챙겨주신다고 챙겨주셨는데 만약 1.5배가 적용이 되는거라면, 주휴수당을 적용해주시기로 했으니까 1.5배도 주휴수당에 계산하게 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아 노무사

    이슬아 노무사

    이산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주15시간 근무가 질문자님이 일하시는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도 5인 이상이라면, 당초 약속했던 근로시간보다 길게 일한 경우 연장근로로서 시급의 0.5배를 가산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연장근로가산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시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5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다른 알바생이 퇴사하여 질문자가 추가로 7.5시간을 더 근로하는 경우 법상 7.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 불발생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 발생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와 달리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이던 5인 이상이던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