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처리비용 어디까지 범위 알고싶습니다

임차인이 화장실 수납장이 떨어졌다고합니다

(한쪽 벽면쪽 접착이 뜯겨

기울어진 상태)

변기커버도 앉았는데 깨졌다고 하는데

두 건 모두 임대인이 처리해줘야하는 사항인가요?

비용처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시설물이 얼마나 오래 되었는지 내구 연한을 다한 게 아닌지도 고려를 해야 하고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경우라면 임차인 책임입니다.

    그와 별개로 변기가 아니라 변기 커버의 경우에는 단순 소모재라는 점에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다만 계약 당시 멀쩡 헬스나 입주하고 바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비용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수납장 등의 경우에는 단순 소모재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