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하얀토끼222
하얀토끼222

2주택자 농어촌주택 3년 이상 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기준?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 3년이상 보유하고 이전 취득한 주택에 대해 몇가지 요건 성립시

양도세비과세 인정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조건 성립되는데 한가지가 걸리는거 같아서 문의 합니다

보유한 주택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현시세 7억 2천 아파트인데 해당 될 수 있나요?

조정지역에서의 주택가격이 6억 이하 까지만 해당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규정은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도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으로 보이며,

      정확한 법령은 아래 링크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99%EC%A1%B0%EC%9D%98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에는 별도로 일반주택의 가액요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특례의 경우 일반주택 보유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면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