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농어촌주택 3년 이상 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기준?
2주택자가 농어촌주택 3년이상 보유하고 이전 취득한 주택에 대해 몇가지 요건 성립시
양도세비과세 인정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든 조건 성립되는데 한가지가 걸리는거 같아서 문의 합니다
보유한 주택이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현시세 7억 2천 아파트인데 해당 될 수 있나요?
조정지역에서의 주택가격이 6억 이하 까지만 해당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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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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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규정은
1세대가 수도권 내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양도하는 시점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으로 보이며,
정확한 법령은 아래 링크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농어촌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에는 별도로 일반주택의 가액요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특례의 경우 일반주택 보유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면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