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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사로운햇빛

따사로운햇빛

경매가 될 것 같으면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임차를 잘 하고 있는 상황일 때

상가가 경매될거 같으면 상가 주인은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야 하나요?

경매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곧 경매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손해 배상 같은거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알릴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매 진행으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보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