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 후 동산경매시 낙찰금은 어느 순간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인도청구후 승소판결을 받고 안에 있는 동산을 경매신청했는데 소송비용, 동산 이동비용, 창고보관비용, 경매신청비용 다 납부를 했는데 경매에 낙찰되도 전부 변제받는게 아니라 어느시점 이후의 비용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시점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 이전시점의 비용은 피고한테 따로 청구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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