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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날렵한반딧불244

날렵한반딧불244

경매비용을 채무자에게 받았는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금을 못받아서 경매를 진행햇는데 원금과 함께 경매에 진행 되었던 비용들을 함께 입금받았습니다.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 변호사보수 / 신청인지대 / 송달료 / 법원보관금 등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개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선수금으로 잡고 나중에 지출시 수수료비용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