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 이사제(근로 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의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를 기업 경영의 한 주체로 보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기업은 경영진들이 깊이 파악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 등을 의사결정에 활용하여, 노사 간 소통이 강화되고 조직 전반의 화합을 이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노동 이사제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금호타이어에서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