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자녀세액공제 선택이 왜 비활성화될까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하려는데 N에 위치해있고 Y 를 선택ㅎㆍ려고해도 비활성화가 되어있는데 왜 그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