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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캥거루72
계약은 다 끝났고 등기필증은 나오기 전인데 윗층 누수 문제가 발견 됐어요. 그래서 윗층 거주자, 관리실과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 주인, 계약 완료 후 입주 예정자 중 누가 협의의 주체가 되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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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장차 소유자가 되는 경우라면(등기필증에 대해 논하시는 걸 보니 소유권 이전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청구하여도 무방하고 세입자라면 임대인도 협의에 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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