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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결근으로 급여공제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년미만 근로.

결근 1번

근로계약서상에는 결근 시 급여공제 한다라고 되어있는상태.

결근으로 급여공제를 했으면 월차가 나오고,

급여공제를 안 했으면 대신 다음달 월차가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급여와 월차 둘다 없어지는 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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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결근을 하였으므로 임금공제가 되고 결근으로 인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결근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1. 결근을 하면 근무하지 않은 만큼 급여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1년 미만의 근무기간동안 연차(월차)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결근으로 인해 '1개월 개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달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번과 별개)

  •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근로자가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근을 하였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에 따른 급여와 해당 주 주휴수당이 공제 될 수 있고

    해당 월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