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근으로 급여공제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년미만 근로.
결근 1번
근로계약서상에는 결근 시 급여공제 한다라고 되어있는상태.
결근으로 급여공제를 했으면 월차가 나오고,
급여공제를 안 했으면 대신 다음달 월차가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급여와 월차 둘다 없어지는 건거요?
결근을 하였으므로 임금공제가 되고 결근으로 인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결근일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도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결근을 하면 근무하지 않은 만큼 급여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근무기간동안 연차(월차)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결근으로 인해 '1개월 개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음달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번과 별개)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근로자가 결근을 하였다면 해당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근을 하였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결근에 따른 급여와 해당 주 주휴수당이 공제 될 수 있고
해당 월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