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기간 1년기간 질문드립니다.
2024년 2월 29일 1년계약의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가 1년이고 2024년 3월 1일에 1년계약하는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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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29일 1년 계약의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가 1년이고 2024년 3월 1일에 1년 계약하는 경우 2025년 2월 28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월력으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2.29.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2.28.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윤년이 있는 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1년은 일수가 아닌 월력상의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윤년이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이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의 말일은 같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