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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호박벌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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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폐업예정일때 언제까지 주인한테 알리면되나요?

내년 2월 중순이 만기인데 상가 폐업을 하려고 할 때 언제까지 주인에게 알리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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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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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안되려면 만기전 6개월에서 1개월전에 임대인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야 임대인도 가게를 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 폐업 또는 계약 해지를 원하시면 계약 만기일 6~1개월 전까지 임대인(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내년 2월 중순이 만기라면, 대략 지금이라도 알리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통지를 하면 기간 경과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은 월세를 내야 하는데, 그 사이에 후속 임차인을 구해서 넘긴다면 나머지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묵시적 갱신으로 영업중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종료를 통지할 수 있으나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미 폐업을 하기로 결정하셨으면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리는게 서로 좋습니다.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니까요.

    법적으로는 만기 1개월 전까지는 말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넘어가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 2월 중순이 만기인데 상가 폐업을 하려고 할 때 언제까지 주인에게 알리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임법에 따르면 지금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는 1개월전에 알리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가도 다시 임차인을 구해야 함으로

    3개월전에 사전 통보하는 갓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차3법에 의거 6ㅡ2개월 전까지 알리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관계는 임차인은 어느때 라도 게약해지를 원할수 있으며 3개월전까지 통보할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갱신 하지 않거나 이를 그만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미리 12월 말 혹은 1월 중순 까지는 미리 이를 임대인에게 말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도 다음세입자를 구한다던지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일찍 연락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