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집주인입니다 수리범위 문의드립니다

전세입자가 에어컨 설치후 사용하고 두고갔습니다.

입주자한테도 에어컨은 포함아니니 유지보수해서 쓰라고 했지만

입주할때 상태보고 수리해달라고 견적70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벽걸이는 새로사서 설치해도 70만원입니다

거절할만한 사유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절을 하려면 해당 부분은 보수의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약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