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이면 임대시 소유문제가 없죠?

토지 소유자이고 타인에게 무상임대중이며,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자가 저로 되어있으니 소유권 분쟁 등 문제소지는 없는거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임대를 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어야 추후에 상대방이 점유취득 시효 등을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주점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계약서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으며 또한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가 제한될 수 있으니 그 부분 역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자는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