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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직박구리19
당찬직박구리1924.06.02

부동산및 사업관련하여 여쭈어봅니다

땅은 제 땅이 아니며 무료로 임대를 해주셨습니다


임대땅은 따로 서류상으로 임대 처리도 못하고요


그 땅에서 제가 농사를 지으며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하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 싶어


먼저 여쭈어 봅니다 사업자는 당연 있지만 다른 주소로 있고요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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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무료로 임대를 해주었다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농산물 판매업을 추가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토지 사용 기간, 사용료, 농산물 판매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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