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무료로 임대를 해주었다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에 농산물 판매업을 추가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토지 사용 기간, 사용료, 농산물 판매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