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이 반드시 민사 재판 피고에게 무변론 통지가 필수인가오
민사 재판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안내고 지금 변론기일이 잡혔고 피고가 변론기일에도 안나오면 변론 종결이나 선고가 가능해요? 아니면
재판부가 피고에게 피고가 답변서도 안내고 변론기일 참석안하면 변론종결한다는 통지를 반드시 보내야 변론 종결이나 선고가 가능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를 보내는바, 피고가 이를 받고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 통지서 없이 변론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선고기일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송이 되겠으며,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선고는 이루어집니다. 선고는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변론 선고 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변론을 하지 않으면 종결이 가능할 것이나 변론기일을 지정한 경우라면 피고가 그 답변서를 송달 받은 이상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변론 기일에 종결이 되어서 선고기일을 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후자의 경우 반드시 피고에게 그러한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종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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