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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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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노무법으로 다뤄야 되는 사건들이 생겼는데, 노무사 사무실에 별도로 사건 의뢰를 하면 변호사처럼 대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노무법으로 다뤄야 되는 사건들이 생겼는데, 노무사 사무실에 별도로 사건 의뢰를 하면 변호사처럼 대행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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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제기된 진정사건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소송대리권은 없으나, 노동사건에 대한 대리권한은 있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하는 경우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사무실에 별도로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의뢰를 하면 변호사처럼 사건 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으로 가게 되면 노무사에게 대리권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변호사와 같이 발생한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합니다. 위임계약서 작성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넣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에 대해 구제신청을 넣을 때 노무사가 선임되어 대리 수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대행이 가능합니다

    노무법인에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괴롭힘 조사 등도 대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