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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느정도 규모가 있으면 부지가 넓은곳은 따로 횡단보도나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느정도 규모가 있으면 부지가 넓은곳은 따로 횡단보도나 자동차가 다닐수있도록 도로표지판이나 표시를 하는데 사내의 도로도 교통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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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 내 도로가 공개성이 있고,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구조가 마련되어 있으며, 사내 안전규정에서 도로교통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내 이동을 위한 제한된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정도의 사내 도로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회사는 민법상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안전한 사내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교통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교육해야 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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