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타 지역으로 이동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배우자가 이직으로 타 지역에 가게되었는데, 제가 (일 하는 중)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이사 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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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하는 사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소이전과 출퇴근 시간의 증가를 증명하시어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이사하는 경우, 일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배우자의 전근으로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다는 사정(왕복 3시간 소요)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포털사이트상 지도검색자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