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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얄쌍한참새30

얄쌍한참새30

24.04.08

분양권 잔금 완납 후 부부공동명의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아내 명의로 6억 2천만원 + 중도금 이자 2천 + p 없음

잔금 납부 완료 , 비조정지역.24년 4월 - b


등기 칠때만 공동명의로 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어서

잔금을 완납해 버렸습니다


현재 비조정지역에 시가 6억 2천 자가 공동명의 97m2 -a (16.8 등기)

아내 명의로 잔금한 6억 2천 84m2 -b (대출 없음)


이렇게 한 세대에 2채 보유가 되었습니다


b를 부부로 공동명의로 변경시 취득세는, 증여세 등 세금은 얼마나 부딤하게 될지요?

잔금 완납 전에 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몰랐네요..

b아파트는 최소 3년이상 보유 예정입니다. (전세 세입자 드릴 예정)


향후 8억 5천 이상이면 3년 후 매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와 아내 단독명의 중 어떻게 하는 것이 세금을 더 절감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4.0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약 2%(조정지역이라면 8%)를 각자 지분비율대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추후 양도세나 종부세에서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