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사기로 신고 가능한가요?

창백****
2020. 09. 22. 10:07

제가 번개장터에서 중고 명품을 사려고 찾아보다가 가격도 적당하고 상태도 좋아서 샀었습니다. 그때 보내줬던 사진을 정가품 구별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면 모두가 정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사람이 저한테 보내준 명품사진을 찍어 보여주면 레플 (짭)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사진만 그렇게 보여주고 짭을 준 것 같습니다.. 구매한지 7개월 정도 지났으면 답이 없나요? ㅜㅜ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은 사기죄의 고소에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특정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링크를 통해 피고소인의 특정방법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ensil0&logNo=221219272084&proxyReferer=http:%2F%2Fwww.google.co.kr%2Furl%3Fsa%3Dt%26rct%3Dj%26q%3D%26esrc%3Ds%26source%3Dweb%26cd%3D%26ved%3D2ahUKEwjbv4mz1P_rAhUiGqYKHaBhDokQFjAAegQIBhAB%26url%3Dhttp%253A%252F%252Fm.blog.naver.com%252Fpensil0%252F221219272084%26usg%3DAOvVaw32JEFak75QWb6ea0QEwOSI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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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판매자와 명품매매계약을 체결한후 물품을 인도받았으나 인도받은 물품이 계약내용과 달리 명품 정품이 아닌 가품이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계약해지 및 물품대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9. 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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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가품을 실제 송달하고 진품에 상당한 가격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가품을 진품으로 기망한 것이고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손해를 끼친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시간이 오래 소요된 점에서 해당 증거 등의 존부와 기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의 실익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2020. 09. 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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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확히 정품이 아닌 상황이고, 판매자가 일부러 사진은 정품을 보여주고 물건은 가품을 보냈다면 사기 정황이 보입니다. 7개월이 지났다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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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9. 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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