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역일(달력상의 날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무가 언제 시작되었느냐와 상관없이 5월 1일 00시부터 24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4월 30일에 시작한 근무라도 5월 1일 당일에 걸쳐 근무한 시간(00:00~09:00)은 확실히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만큼은 반드시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키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