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월30일 근무 후 5월 1일 퇴근시 노동절 적용여부

이번달 4월30일 근무가 14시부터 익일09시까지로 5월1일 아침9시 퇴근인데 이럴경우 노동절 적용으로 되는건지

근무는 4월30일 근무라 적용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월 30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 09시에 퇴근한다면, 원칙적으로 4월 30일에 근무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역일(달력상의 날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무가 언제 시작되었느냐와 상관없이 5월 1일 00시부터 24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4월 30일에 시작한 근무라도 5월 1일 당일에 걸쳐 근무한 시간(00:00~09:00)은 확실히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만큼은 반드시 휴일 근로 가산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키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없다면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월 30일에 시작된 근무가 5월 1일까지 이어졌더라도 이는 4월 30일 근무로 적용됩니다.

    이로 인하여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즉, 5.1.로 넘어가는 근로는 4.30. 근로의 연장이지 5.1. 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전날 근로가 정상근로이고 익일 근로가 휴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의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익일인 5월 1일 시업시각 이전까지 근로를 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과-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