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자전거 렌트 사용 중 파손됐는데 신고당했습니다.
많이들 사용하는 전기자전거 렌트 어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딘가에 걸려서 튕겨져나갔고 그로인해 다쳤을 뿐더러 자전거 역시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반납 존에 반납하고, 업체 측에서 확인하고 연락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잊고있었는데 몇주만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신고를 당했다고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의로 파손시킨게 아니고 저 역시 다친 정황이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배상 혹은 전과 기록에 영향이 가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