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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생동감있는북극곰

제일생동감있는북극곰

전기자전거 렌트 사용 중 파손됐는데 신고당했습니다.

많이들 사용하는 전기자전거 렌트 어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딘가에 걸려서 튕겨져나갔고 그로인해 다쳤을 뿐더러 자전거 역시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반납 존에 반납하고, 업체 측에서 확인하고 연락이

오리라고 생각하고 잊고있었는데 몇주만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신고를 당했다고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고의로 파손시킨게 아니고 저 역시 다친 정황이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배상 혹은 전과 기록에 영향이 가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다쳐서 오히려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말씀하신 사정들을 항변하는 데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항변하여 형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과실에 의한 파손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