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에서 일반등기우편물을 대리 수령 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폐기할 수 있나요?
국세청 등 여러 공적기관에서 고지용 우편물을 수취인한테 일반 등기 우편물로 발송을 하고 있지만,
아파트내 수취인이 장기간 동안 일반등기우편물(카드 등 유가증권류가 아님)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아파트 관리소에서 임의로 폐기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폐기가능한 경과기간(수취 후 어느 정도 기간 경과후에도 찾아가지 않으면)이 있나요?
또 국체청에서 보내는 등기우편물 중에는 "반송불요"라는 우편물이 있어
이는 우체국에게 반송할 수도 없는데, 이런 것도 일정 기간 경과하면 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민의 소유물을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결의를 하여 근거를 만든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 우편이라면 임의로 폐기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별도 정해놓은 점이 없다면 일정기간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므로 1-2달 여 정도 ) 수령을 통지하신 후에 폐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해진 폐기가능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취인에게 수령을 고지하시거나 아파트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수령을 할 것을 게시하시고 일정 시간 경과 후에 폐기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넉넉하게 기간을 두고 폐기하시는 것이 좋고, 부피가 크지 않으시면 최대한 보관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