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설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값이 낮아져서 나갈때 전세보증금이 위협받고있는데요 임차권 등기설정이라는게 있던데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값이 낮아져서 나갈때 전세보증금이 위협받고있는데요 임차권 등기설정이라는게 있던데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만기가되어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 제3조).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접수합니다
등기명령신청서에는 사건의 표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신청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경료하면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으며, 이후 전세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의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상 임차권을 등기해주어 대항력과 확정일자 효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가 될 경우 다음 세입자가 해당주택에 계약을 꺼려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을 압박하는 용도로도 매우 유용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