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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후 중고마켓판매하려던핸위로 경찰에 고소후

오늘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진술서에 피의자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증거자료도 다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다고하는데

차후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 알고싶어요

피의자는 고3 학생이고 아직 만 18세가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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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절차로, 피의자 조사를 한 뒤에 수사관이 혐의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송치 또는 불송치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조사 후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검찰로 송치가 됩니다. 검찰에서 역시 혐의를 인정하면 기소해서 처벌하는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합의의사를 물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를 불러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전자의 경우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면 본인에게 동의를 구해 합의를 위해 연락처를 전달할 수도 있고 합의의사가 없다면 그냥 혐의 여부만 판단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소년보호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