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물음표살임뫄
물음표살임뫄

속옷변태새끼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근에서 브라자를 판매하려했는데 여자분이 연락을 주셔서 계좌로 돈을 받고 택배를 해주려하는데 제번호를 물어봐서 알려드렸어요 근데 카카오톡 연락이오더니 제가입던 팬티를 자꾸 구매하려는 의도가보여 은행에 문의해 입금한 사람의 명의를 조회해보니 남자이름이더라고요. 그 카톡 프사로 걸어놓은 사람은 사진을 도용한것같았고 저한테 걸리자 자기가 여자인증을 하겠다면서 어떤 번호로 전화가왔는데 그 번호를 저장해보니 저한테 연락온 카톡이 아녔습니다. 프사랑 생긴것도 완전 달랐고 이름또한 달랐어요. 여자인증을 위해 아는사람에게 부탁한것같았고 제가 읽고씹자 결국 자기의 이름이 나온 본인 계좌를 보내더군요. 그래서 받은 돈은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카톡 사진을 밀어버리고 저를 차단했고요. 여성속옷 구매하려하고 제 카톡을 저장하기위해 제 번호를 물어본것보면 카톡에 제 프사가있는지 확인하려한것같고 다행이 저는 프사나 이런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사진을 딥페이크나 이런것에 쓸수도있었을것같다는 생각을해요. 이 변태새끼를 여성 사칭과 사진도용 이런걸로 신고할수있을까요? 성범죄를 저질를수도있고 택배를보냈다면 제 주소도 노출이 될뻔 해 성범죄 피해자가 충분히 될수있는 상황이였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되는 모든 죄목을 갖다붙여서라도 신고해버리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걸린후 싹 밀어버린 카톡입니다.

당근채팅부터 카톡채팅 그리고 다른사람 사칭한 사진 계좌명의조회등등 증거될만한거는 캡쳐 다떠서 갖고있어요.

신고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상황은 단순히 불쾌한 경험을 넘어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캡쳐해두신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 적용 가능한 죄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칭): 타인을 사칭하여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성적 촬영물을 제작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기: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속옷 구매 의사를 밝힌 후 여성인 척 행세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신고 방법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이버 수사팀 또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신고합니다.

    사이버 안전지킴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캡쳐해둔 당근 채팅, 카톡 채팅, 계좌 명의 조회 내역, 사칭에 사용된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제출합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범인의 행동 등을 상세하게 진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