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12월 초, 알바로 근무하던 곳에서 잘리게
되었는데요. 가게측에서 계속해서 영업시간 단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게 벌써 3번째였고 그 시간에 최대한 맞추려 했으나 결국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알바도 구해봐야 하다보니 12월 말까지는 못할 수도 있다고 미리 말씀드렸더니 감정적으로 굴면서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며 저를 자르셨습니다.
제가 당시 다음 사진과 같이 12월 첫째주는 만근을 하였고, 12/9에 감정적으로 굴며 갑자기 자르셨던건데 입금된 급여는 12월 첫째주에 대한 주휴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동안 참아왔던 것도 너무 많았고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하고 억울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도 못받은 돈이 있어서 이거라도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만근 한 경우에 발생을 하나, 또 다른 요건중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에 해고를 하였다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일부 미지급받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