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배상청구 가능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히 강아지에게 물렸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견주에게 배상청구 가능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더욱이 가만히 있는 강아지를 만지다 물리셨다면 오히려 귀책사유가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이기에 구체적 사정을 따져 배상청구 가능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