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한가지 여쭤볼께요 지금직장에서 입사가2년조금안됩니다근데부서를옮길려고하는데저는시급제라서회사에서는부서이동을하면시급을변경해야된?다고하는데그게맞나요
노무사님 한가지 여쭤볼께요 지금직장에서 입사가2년조금안됩니다근데부서를옮길려고하는데저는시급제라서회사에서는부서이동을하면시급을변경해야된?다고하는데그게맞나요회사규정이그렇다고하는데그걸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부서이동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급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그렇게 주장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서를 이동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계약의 본질적 조건이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따라서 단순히 부서만 옮긴다고 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급을 낮추거나 바꾸는 것은 귀하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임금 규정에 부서별로 시급이 다르게 책정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 귀하가 입사할 때 그 해당 규정을 수용하여 입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부서 이동에 따라 해당 부서의 시급 체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업규칙이나 임금 규정이 없다면, 단순히 부서만 옮긴 이유로 시급을 깎는 건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즉 “부서 이동 = 시급 자동 변경”은 법적으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이 경우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귀하가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부서를 옮기더라도 시급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